2.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가. 원칙
(1)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 동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민집 187조), 민사집행규칙은 항공기에 대한 등록이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인 점에서(항공법 5조 1항) 선박등기가
대항요건인 점과 다르나, 항공기도 그 성질상 이동성을 가지고, 그 운항 및 보관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점이 선박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본집행과 마찬가지로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도 선박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다(민집규 209조).
(2)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할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민집 278조).
(3)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개념과 선박과 항공기의 용어의 차이에 관하여는 실무제요
민사집행[Ⅲ]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부분을 참조.
나. 선박집행과의 차이점
(1) 신청
신청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발부한 항공기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위 등록원부에 기재된 등록기호, 종류, 형식, 제작자, 항공기의 제작번호, 정치장, 등록연월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경우에는 선박과 달리 신청서에 기장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2) 등록의 촉탁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등록사무 소관청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가압류의 기입등록을 촉탁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항공기가 항공법 6조에 해당하는 외국항공기일 경우에는 외국선박의 경우(민집 186조)와 같이
등록촉탁의 필요가 없다.
등록촉탁서의 양식은 부동산가압류등기촉탁서에 준하고 과세표준은 1건이라고 기재한다. 등록세액은
1건당 6,000원이며(지방세법 140조), 지방교육세액은 그 100분의 20이다(지방세법 260조의3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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